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일부 요건과 지급 금액이 변경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지금 안하면서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들리길래 냉큼 알아보았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해당된다면 늦기 전에 꼭꼭 신청하세요!! 놓치면 끝입니다!!
< 목 차 >
- 근로장려금 대상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 근로장려금 지급일
- 주의사항
■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및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재산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을 받는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지원 받는 느낌을 긍정적으로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말에 정산하여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합니다. 반기 신청 가능 대상자는 근로소득자만 해당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 2025년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2025년 8월 중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
상반기 소득분은 2024년 9월에 신청하여 2024년 12월에 지급됩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2025년 3월에 신청하여 2025년 6월에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홈택스로 바로 연결됩니다. 늦기 전에 바로 신청하세요!
오프라인 신청: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ARS(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여부와 지급액 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청하셔야 하구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홈택스로 바로 연결됩니다. 늦기 전에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말고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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