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를 하게 되면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이 끊기게 됩니다. 바로 끊기는 것은 아니라 해외에 단기간 머물 때에는 관계없지만, 해외에서 90일 이상 머물게 되면 '자동'으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우리 가족도 해외에 나온 뒤 90일이 지나자, 아이들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 정지되었습니다. 물론,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고, 그 시점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색해 보아도 무언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번에 입국하면서 양육수당, 아동수당에 대하여 담당자와 통화하며 정리해 보았습니다.
■ 양육수당이란? 지원 기준은?
우리나라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영유아)에 대해,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금액은 아이의 나이에 따라 다르고요. 그렇지만, 지원받는 아이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한다면, 그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비용의 지원을 정지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아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기관에 다닌다면 해당되지 않아요. 즉,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에서 양육을 하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양육수당'입니다. 월 10만 원 정액 지원이고,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이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아이에게는 농어촌양육수당이 지원되며, 아이의 개월 수에 따라 10만 원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부모급여가 생기면서 23개월 이하의 아이들에 대하여는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따라서 양육수당은 24개월 이상 아이들만 해당됩니다.
신청 시에는,
1.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2.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4.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지연된 경우만 해당)
이렇게 서류가 필요하고 전자서류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 아동수당이란? 지원 기준은?
비슷한 용어들로 헷갈리지만, 양육수당은 '가정에서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주는 수당이라면, 아동수당은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건강한 성장환경을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며, 양육수당과 마찬가지로,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신청은, 방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 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3.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지만,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그러니 빨리 해야겠죠.
4. 구비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모두 복지로에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해서 좋아요
■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정지 및 재신청 방법
저희는 90일 이상 해외 체류를 하니 자동으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 정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입국하고 바로 어플을 통해서 신청을 하려 했어요. 바로 위의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다 작성했는데요. 마지막 단계를 클릭하니, 이미 지원대상으로 신청이 완료된 상태라고 떴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신청하여 받고 있었던 상태라서 신청이 완료된 상태라고 뜨는 것 같은데, 지급이 '정지'된 상태라 받지 않고 있었으니, 무언가 '신청'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고, 궁금증에 기존 거주지 자치센터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시점이 궁금하여 여쭈어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1.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입국 정보가 자치센터로 넘어오고, 그에 따라 정지되었던 상태도 자동으로 해제되고, 지급이 진행됩니다.
2. 양육수당은 입국한 당월부터 지급됩니다.
3. 아동수당은 입국한 익월부터 지급됩니다.
간단하죠?
다만, 지역에 따라서 자동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이고, 입금일이 지났는데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자치센터 담당자와 꼭 통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된 지금 1원도 소중한데, 이렇게 소중한 지원금 감사합니다.
알뜰히 아이들 키우는 데 사용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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