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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생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해외거주자 연말정산, 연말정산 주의사항

by Readingmama in Japan 2025. 1. 1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 되었습니다. 저도 휴직중이지만, 한국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하는데요. 매년 하지만 매년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연말 정산인 것 같아요. 조금씩 제도도 바뀌니까요. 저는 올해 해외에 있었다보니, 해외에 있는 경우 체크해야하는 것들도 추가로 살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  연말정산 주의사항 및 일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법

■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필요한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세청의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근로자가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세액 공제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어, 영수증 수집의 불편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2025년에는 1월 15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  연말정산 주의사항 및 일정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1월 15일부터 2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각 회사의 일정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직장인은 자녀양육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청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면 사전에 공제 항목을 파악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해보아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접속 가능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을 처음 접하는 직장인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젝트’라는 유튜브 시리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연말정산의 기초부터 미리보기 서비스 사용법까지 쉽게 설명해줍니다. 또한 국세청 웹사이트의 동영상 자료실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1.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확인
- 거주자: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체류한 경우
- 비거주자: 183일 미만 체류하거나 국내 거소가 없는 경우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 범위 차이: (거주자)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 (비거주자) 한국 내 발생 소득만 과세

2. 소득 귀속 시기 확인
- 해외 체류 중이라도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근로소득, 임대소득 등)'은 신고 대상입니다.
- 해외 근무로 받은 소득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제한
- 비거주자의 경우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의 범위가 제한됩니다.
- 기본공제(본인)만 가능,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는 불가능
- 일부 세액공제(연금보험료, 기부금)만 적용 가능

4. 해외 금융계좌 신고 (FATCA)
-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잔액이 일정 금액(5억 원 이상) 이상인 경우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이중과세 방지 협정 (조세조약)
- 거주국과 한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확인하여 소득세를 두 번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 일본에서 근무하며 소득이 발생했다면,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한국에서 세액공제 가능

6. 소득공제 서류 제출
- 한국 내 소득공제 대상 경비(의료비, 교육비 등)가 있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외 발생 소득을 증빙하려면 현지의 공식 소득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7. 연금 및 건강보험료 확인
-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한국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다면 이를 소득공제 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8. 신고 기한과 절차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
- 연말정산 기간: 보통 다음 해 1월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세 신고: 5월 1일 ~ 5월 31일 (사업소득 포함)

< 요 약 > 
- 본인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 한국 내 발생 소득을 중심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 해외 소득은 해당 국가의 과세 기준과 한국의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참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거주자 연말정산의 경우는 처음 알게 된 정보들인지라, 직접 해보면서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모두들 현재 상황에 맞춰서 빠짐없이 잘 정산 해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