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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생활

해외 출국 건강보험, 한국 재입국 시, 해외 출국자 입국 신고 방법

by Readingmama in Japan 2025. 1. 10.

해외 출국을 장기간(90일 이상) 하게 되면 건강보험을 중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직장 가입자이기 때문에, 출국 후 90일 이상이 되었을 때, 회사를 통해서 "근무처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했었고, 이번에는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면서 해외 출국자 입국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어요. 

정리 한번 하고 갑니다!

 

■ 해외 출국 건강보험 어떻게 될까요?

해외 출국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건강보험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간은 90일 이상을 말합니다.

즉, 해외 출국 후 90일 이상 경과되었다면, 건강보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하지 못하고, 회사를 통해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명은 '근무처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이고, 

피부양자가 있고, 전체 피부양자가 같이 출국 했다면 '전체 면제 대상'이 됩니다.

 

저는 직장가입자이고, 아이들이 제 피부양자로 되어있어서 전체 면제 대상으로 신고서가 제출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서 병원갈 일이 입국 다음날 잡혔기 때문에

다시 건강보험 정지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건강보험 정지 후 한국 입국 시, 정지 해제 방법은?

건강보험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니, 당연히 이 상태로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정지를 해제해야 하는데, 해외에서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입국 확인이 안 되니 당연한 거 같아요. 한국에 입국해서 풀어야 하는데, 간단하게 어플로 가능합니다.

 

 

1. 어플 "The건강보험"을 다운로드합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3. 상단 "민원 여기요"를 클릭합니다.

4. 증명서 옆의 탭 "신청·납부"를 선택하고, "더 보기"를 클릭합니다.

 

 

 

5. "해외 출국자 입국신고"를 선택합니다.

6. 최근 출국과 입국일이 확인됩니다.

 

7. 주요 내용을 읽어보고,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8. 팝업 내용 확인 후 신청하기 "확인"을 합니다.

 

팝업 내용을 보시면, "입국일에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예정인 경우, 신고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입국 당일 진료인 경우에만 당일 입국하자마자 신고하시고, 병원 진료를 보시면 됩니다. 

 

제 경우는 입국 다음날! 진료였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 미리 하려다가 하지 않았고,

다음날 무사히 진료를 마쳤습니다.

 

가기 전에 몇 번이나 검색해 봤었는데, 막상 가서 해보니 엄청 간단하더라고요.

 

* 요약 *

 - 입국 당일 진료예정이다 ==> 건강보험어플을 통해 입국신고 후 진료 보기

 - 입국 당일 진료예정없다 ==>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됩니다.(바로 다음날도 가능!)

 

해외살이 하면서 한국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알게 되는 정보들을 틈틈이 정리해 둘게요!

많은 분들께 도움 되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