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육아휴직급여 정책이 꽤 큰 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휴직이 시작된지 꽤 지난 후이지만, 이번 변경이 반가운데요. 변경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육아휴직급여 신청까지 함께 해보도록 해요.
■ 육아휴직급여 제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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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제도 이해
육아휴직급여는 현금지급을 통해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지요.
-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여야 하고(즉, 최소 한달은 휴직을 해야 지급 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일한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기간은 제외)
-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애 해요.
(최소 한달은 휴직을 해야하고, 끝난 후에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서 기간을 놓치지 않고 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가능
- 지원기간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저는 회사를 통해서 제출하였어요.
■ 육아휴직급여 지원금액
2025년 육아휴직급여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2024년까지는 1~12개월간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가 지급되었었는데요. (6+6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는 지원액이 달라요.)
2025년 육아휴직급여 최대 지급액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고,
1~3개월 동안은 최대 250만원
4~6개월 동안은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최대 160만원을 지급합니다.
즉,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기존에는 80%가 160만원이기 때문에, 최대 상한액인 15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200만원의 100%인 200만원이 지급액이 되고,
1~3개월에 200만원, 4~6개월에도 200만원, 7개월이후에는 160만원(상한액)을 지급받게 되지요.
많이 늘어요!
그리고 희소식 하나더,
기존에는 이렇게 정해진 지급금액중 75%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25%는 사후지급금으로 두었다가, 복직 후 일을 일정기간 했을때 지급을 했었는데요.
즉, 결정된 150만원의 75%인 1,125,000원이 우선 지급되었었지요.
2025년 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를 없애서 정해진 육아휴직급여 전체를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지만, 한번 서류를 제출한 후라면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먼저 고용24에 갑니다.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2. 고용24에 로그인을 합니다. 간편로그인 하셔도 되어요.
2.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클릭하면 왼쪽에 육아휴직급여 신청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
3.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정보를 하나씩 선택 또는 입력하도록 합니다.
파란색을 클릭하면서 하면 되고, 홈페이지 로딩 오래걸리더라구요.
4. 확인사항들에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보통 육아휴직기간에 일을 따로 하지 않으셨다면 아니오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모두 다 아니오 였고, 남편과 연속으로 하는 육아휴직이 아니었어서 6번은 아예 해당사항이 없었어요.
5. 부정수급 안내 확인함까지 하고 신청하면 끝!!!
엄청 간단하니, 미루지 마시고 그때그때 신청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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